진흥원장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대로 이행…서류조작 등 위법 사실 없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 둔산경찰서는 효문화진흥원 총무부장 A(44·여)씨에 대해 지난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진행된 4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대전지역 유력 사업가의 딸 B씨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논술시험 채점 과정에서 B씨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 B씨가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A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효문화진흥원은 1차 서류 합격자 15명, 2차 논술시험 합격자 7명을 선발한 뒤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최종합격자 B씨 1명을 선발했다.
B씨가 논술시험에서 낮은 순위였는 데도 최종 합격한 것이 알려지자 유력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NAPHOTO path='PYH2018012314290006300_P2.jpg' id='PYH20180123142900063' title=' ' caption='지난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장시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히 합격자 발표 50일가량 뒤에 B씨 아버지와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의 측근 인사가 장시성 진흥원장실을 찾아와 장 원장 등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효문화진흥원을 압수수색,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효문화진흥원이 '서류지원 합격자 가운데 논술과 면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는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면접 점수로만 최종합격자로 선발해 B씨를 채용한 것을 확인, 장 원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은 최근 이 사태와 관련해 "채용 계획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대로 이행했고, 서류조작 등 위법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채용과 관련해 문서변경 등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며 "참고인 조사 시 '진술을 똑바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대상자 가운데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인물도 있다"며 "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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