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행정처·검찰·경찰·대한변협 등 5곳 기관장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0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5곳의 수장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등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장제원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한변협, 검찰, 경찰,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5곳의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모두 기관장이 보고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앞서 지난 24일 모여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문 총장의 업무보고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한국당은 문 총장의 업무보고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문 총장의 출석을 신중한 입장에서 바라봤다.
지난 회동에서 쟁점이었던 소위 구성 문제는 이번에도 여야 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장 간사는 "소위 정수 문제가 합의가 안 됐다"며 "내일 여야 간사들이 다시 만나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소위를 희망하는 여야 위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야는 소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룬다.
한국당은 두 개 소위의 위원 수를 동수(8명씩)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소위 구성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정의당) 위원의 검찰개혁소위 참여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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