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사업 비리 얼룩…"업체특혜선정-하도급업체 35억챙겨"

입력 2018-01-31 14:00  

대북확성기사업 비리 얼룩…"업체특혜선정-하도급업체 35억챙겨"
"계약담당자, 평가표 특정업체 유리하게 바꾸고 해당업체 주식 매입"
감사원 감사결과…"특혜 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해임 요청"
"방음벽 공사도 고가계약…확성기 성능 감사는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총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확성기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 낙찰되도록 했고, 또 이 담당자는 해당 업체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했으며,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2015년 8월4일)과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정부는 고정형 확성기 24대를 97억8천여만원에,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68억1천여만원에 각각 도입하기로 B사와 계약했으나 입찰단계 때부터 각종 특혜 가능성이 제기됐다.
확성기 도입 사업비는 B사와 체결한 계약 이외에 그밖의 방음벽 설치비, 운용실용 컨테이너와 냉난방기·상용위성전화기 구입비 등을 모두 더해 총 174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감사결과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는 B사의 사업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C사·D사 등으로부터 B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이메일로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했다.
기존 평가표에는 없던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조달우수제품·KS인증을 점수에 반영하고,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항목 배점을 추가해 작전지역 근거리에 A/S센터나 대리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B사만 조달우수제품·KS인증이 있다. 또 B사는 경기도·강원도 지역에 9개의 대리점을 보유했다.
이로 인해 고정형·기동형 확성기 입찰 모두 B사만 85점 이상을 취득해 규격심사를 통과하고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국군심리전단은 세부규격에 대한 자료도 없는 내역서를 첨부해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의뢰했고 관리단은 3개 확성기 제작업체로부터 견적서만 받아 입찰을 진행하는 등 원가검토를 소홀히 했다.
예컨대 고정형 확성기에 설치하는 앰프 1개당 가격을 B사는 1억4천여만원, 나머지 2개 회사는 7천300만원과 1천650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견적가격의 신뢰성이 부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사는 국방부 승인 없이 C사에 음향장비 이외의 발전기·위성안테나 등 장비 구입과 구성장비 설치공사를 67억3천여만원에 하도급했고, 이후 C사의 요구로 금액 중 일부는 D사에도 하도급했다.
감사원이 원가와 최대 이윤율(25%)을 계산한 결과 C사의 이윤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1억8천여만원은 부당이득이고, D사는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고 12억8천여만원을 챙겼다.
국방부가 총 34억7천여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A씨는 입찰에서 B사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제안서 평가 다음 날 누나에게 부탁해 B사 주식 1천만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사·C사·D사 대표들과 계약 전후 지속해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향응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고정형 확성기 설치에 따른 방음벽 공사업체 선정 업무도 부당처리했다.
A씨는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방음벽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규격이 다른 제품의 단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최고가업체인 E사를 최저가업체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7억2천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심리전단이 E사와 2억3천600여만원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심리전단은 E사가 계약서보다 방음판·금속기둥 등 자재를 1천440개, 2억875만원어치 적게 납품했음에도 방음벽 제조·설치 검수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감사원은 D사가 방음벽 기초옹벽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E사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부당수수한 점 등에 비춰 A가 E사를 방음벽 공사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단가비교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 A씨를 해임하고, 방음벽 관련 2억875만원을 E사에서 회수하라"고 통보함과 동시에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A씨는 장교급이 아닌 실무자로, 이번 감사 과정에서 군의 다른 연루자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방안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납품된 확성기의 작전 운용 성능 충족 여부도 점검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