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 혐의…금액·기간, 공소시효 완성여부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조사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9시 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므로 현재로썬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서 BBK 특검팀은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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