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6천400억원 가상화폐공개 '사기 혐의' 철퇴

입력 2018-01-31 02:00  

미 SEC, 6천400억원 가상화폐공개 '사기 혐의' 철퇴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연방법원 명령을 통해 텍사스의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공개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6억 달러에 대해 동결 조처를 했으며, 추가적인 가상화폐공개도 못 하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O는 가상토큰을 발행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받는 것이다. 이 토큰은 향후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가상화폐공개를 하면서 SEC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과 같은 허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동결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신흥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ICO 사기와 관련해 재산관리인 지정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감시해온 SEC가 ICO와 관련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것은 최대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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