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과장광고 합동점검…교육부·국세청·경찰 등 참여

입력 2018-01-31 11:30  

학원 허위·과장광고 합동점검…교육부·국세청·경찰 등 참여
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사용, 코딩학원 과장광고도 대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31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공정위·국세청·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도 교육청 등의 자체점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시설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이다.
자유학기(학년)제 기간에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도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지, 교습비 초과 징수 또는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학원 시설이 유아 교육환경에 적합한지도 들여다본다.
올해부터 정보 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합동점검 가운데 관계부처 일제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일제점검에서는 모두 63개 학원을 점검해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113건을 제재했다.
적발된 학원에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