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돈세탁 방지 위해 가상화폐 규제…신고제 등 추진

입력 2018-01-31 09:55  

태국, 돈세탁 방지 위해 가상화폐 규제…신고제 등 추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인 구매처'로 주목받아온 태국에서도 규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태국 자금세탁방지기구(AMLO)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거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31일 보도했다.
롬싯 비리야싼 AMLO 국장 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태국은 물론 국제 범죄조직들이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감추기 위해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국은 전자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허위 또는 사기술에 속지 않으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의심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자산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MLO는 또 폰지(다단계 금융사기) 등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투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태국은 한동안 한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자화폐 구매처로 주목을 받았다.
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한 탓에 태국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에서 되팔 경우 큰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이 거액의 원화를 반출한 뒤 태국 현지에서 바트화로 환전해 코인을 구매하면서, 현지 암시장에서 바트화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는가 하면 바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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