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설·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안 받는다

입력 2018-01-31 10:21   수정 2018-01-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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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설·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안 받는다
2월 15∼17일부터 매년 적용…국도 주변 소비 활성화 기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올해 설부터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강원 인제∼고성·속초를 잇는 미시령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사흘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 연휴 기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 이동 편의를 돕고자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감면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가 관리하는 미시령터널은 '지방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고성·속초를 잇는 최단거리이자 서울양양고속도로 혼잡 시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의 혼란방지 및 편의증진 차원에서 명절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약 6만대의 차량이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무료 통행료 약 2억원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명절 무료통행은 고속도로 혼잡 해소로 귀성객들의 도로이용 편의와 함께 침체한 국도 주변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국도 주변 지역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결할 계획이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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