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헌법재판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 1항과 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사기·사기 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례를 들며 "금융 관련 범죄를 무조건 분리 심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A씨에게 경합법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한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해 경합법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리해 심리해야 했다.
법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형량을 각각 선고하면 A씨는 나머지 4개 혐의와 함께 심리·선고할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법원은 금융 관계 법령과 다른 법령을 함께 위반한 피고인이 혐의를 분리 심리·선고받아야 하는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박노수 남원지원장은 "절도 범죄에서 추가로 이어진 신용카드 사용을 금융 관련 범죄로 분리해 심리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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