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게임 서버를 다운시키는 프로그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19)씨와 구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도스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45명으로부터 5만∼9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유학 중이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특정 게임 사용자 컴퓨터 IP를 알아낼 수 있는 악성코드 등을 보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용 중인 온라인게임 서버를 다운시킨다.
PC방에서 한 이용자가 공격당하면 해당 PC방 전체가 과부하가 걸려 게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은 나머지 구매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확인,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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