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흉기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4년

입력 2018-01-31 11:17   수정 2018-01-31 13:29

누범기간에 흉기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4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금품을 빼앗으려고 귀가하는 여성을 망치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형량이 가중되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10분께 부산의 한 원룸 계단에 숨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50대 여성 머리를 미리 소지한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성이 쓰러지자 재차 망치로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큰소리로 외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이어 11월 17일과 18일 밤에 각각 북구와 사상구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과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앞서 사상구의 한 아파트 지하 배관실에 침입해 음식을 먹고 잠을 잔 혐의도 받는다.
2015년 12월 군 복무 중 탈영해 군무이탈죄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16년 9월 국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A 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