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이다"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계가 통상마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지만, 국민 절반이 법제화에 찬성하는 등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은 종합토론에서 "도시락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도시락 정의가 불명확한 점을 악용한 대기업이 김밥 등의 생산시설을 구축·확장해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김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돼 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