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수용 불가…재심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약 235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날 제7차 회의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을 확정했다.
전환대상은 학교시설·청소노동자 190명, 시설기동점검보수반 27명, 과학전시관 소속 과학체험지도사 14명, 서울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연구원 2명, 교육청 소속 간호사 2명 등 235명 안팎이라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이는 전환심의대상에 올랐던 노동자(2천944명)의 약 8.0%, 강사 등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로 파악된 서울시교육청 전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1만1천804명)의 약 2.0% 수준이다.
서울은 전체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교육부 전환심의위가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강사와 시 조례로 정년이 정해진 학교보안관 등이 전환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연대회의는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도 무시한 채 예산부담을 이유로 고작 235명만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는 결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거수기로 전락한 전환심의위를 해산하고 노사와 노사추천 전문가가 같은 숫자로 참여하는 새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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