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북단 항공기 이용, 美제재 예외 허가"(종합)

입력 2018-01-31 18:03   수정 2018-01-31 18:03

외교부 "방북단 항공기 이용, 美제재 예외 허가"(종합)

전세기 기종 '非미국메이커'로 택한 것도 美제재 고려한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시 전세기 이용 문제와 관련, "미국의 제재에 예외를 허가받는 절차를 미국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우리 방북단의 항공기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미 독자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의 제재에 예외를 허가받는 절차를 미국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부연했다.
작년 9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나온 대북 독자제재는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지 180일 안에는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간 조율이 마무리됨에 따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할 우리 측 대표단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양양국제공항에서 이륙, 방북길에 올랐다.
한편, 전세기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제조사가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21로 전세기 기종을 택한 것도 미국으로부터의 대북 재화, 서비스 등 제공을 제한하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규정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사 측에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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