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고래고기 반환, 진실 밝혀달라" 청와대에 편지

입력 2018-01-31 15:16   수정 2018-01-31 18:31

"압수 고래고기 반환, 진실 밝혀달라" 청와대에 편지
해양환경단체 "유통 금지된 참고래 유통증명서 확인 없이 고래고기 돌려줘"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검찰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편지에서 "2016년 4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을 돌려달라며 포경업자와 변호사가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 중에는 2014년 보령해경이 발급한 참고래 유통증명서가 포함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참고래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이어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유통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보령해경이 법 조항을 모른 채 유통증명서를 잘못 발급했고, 포경업자와 그 변호사는 이 증명서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울산지검에 제출하며 고래고기 반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참고래는 업자들에게 돌려줄 수도 없는 고래인데, (이를 확인하지도 고래고기를 반환한)검사가 이런 법 조항에 대해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이달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이 2월 8일까지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31일 오후 3시 현재 608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핫핑크돌핀스의 주장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유통증명서는 당시 피의자가 '나는 불법 고래고기만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법 고기도 취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 고래고기 반환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허위 증명서를 바탕으로 고래고기를 반환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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