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시 감사권한 없이 재정지원금만 지급 문제점"
<YNAPHOTO path='AKR20180131142400053_01_i.jpg' id='AKR20180131142400053_0301' title='' caption='대구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 민자 도로 범안로를 관리하는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시설팀장 B(45)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업체 대표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4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면허도 없는 고등학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법인자금을 주택, 외제차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시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없어 관리비용을 부풀릴 경우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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