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3월부터 금지…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서도 관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새 학기 시행을 코앞에 두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을 유예하면서 일부 초등학생 학부모들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1∼2학년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는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어는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에게는 방과 후에도 영어수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면서 규제를 바로 적용하려다 학부모 반발로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년 반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과 후 학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방과 후 학교는 학원보다 저렴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며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방과 후 수업 관계자들을 만나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게시물이 50건 이상 올라왔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다는 한 학부모는 "월 3만원 정도에 외국인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수업을 학원으로 돌리면 월 20만원 안팎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는 "학원 규제는 안 하고 (공교육 규제만 하니) 학교에서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며 "사교육만 활성화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국정교과서나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확대 등 교육부가 전 정부의 정책 일부를 뒤집은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정책 역시 의견수렴을 통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미 입법까지 마친 규제를 폐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춘란 교육부 관은 지난 29일 새해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폐기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정책이 나가 있는(시행을 앞둔) 상태"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영어수업 문제가 사교육은 물론 방과 후 교사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데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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