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1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권역에서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강제 차량 2부제 실시 방안과 함께 시·도지사가 소각시설과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5~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감된 미세먼지는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1.53%에 그쳤다"면서 "비상조치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민간부문도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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