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공고 내고 직원 뽑아?…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백태

입력 2018-02-01 06:30  

하루 공고 내고 직원 뽑아?…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백태
5년간 위반사항 26건 적발…대가성 청탁 여부 경찰 내사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하루 공고 내고 직원채용하고, 사장이 인사위원장 대신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기준 미달인데 면접 보게 하고….
정부의 공공기관단체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 징계 대상에 포함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직 시의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도시공사의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7년 10월) 채용·인사 업무에서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13∼24일 남양주시는 감사인원 2개반 7명과 청렴시민감사관 1명을 투입해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적정성, 임직원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등을 두루 살폈다.
항목별로 보면 ▲ 채용 절차 부적정 2건 ▲ 서류전형 부적정 5건 ▲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6건 ▲ 전직 및 승진임용 부적정 5건 ▲ 인사 관리 부적정 5건 ▲ 규정 미정비 1건 ▲ 개선요구사항 1건 등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2013∼2017년 총 539회에 걸쳐 872명의 직원채용 공고를 내면서 채용계획별로 10일간 공고해야 함에도 짧게는 1일, 길게는 9일만 공고하는 등 227차례나 공고 기간을 어겼다.
또 같은 기간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사장이 권한 없이 4차례나 채용 공고와 합격자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시험에서는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반수 이상은 외부 면접위원이어야 함에도 내부위원 2명이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직원 공개채용 때는 서류전형 시험관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담당자 혼자 서류전형 심사를 해 응시자별로 점수를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기도 했다.
이러한 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건은 시정 조치, 22건은 주의 조치, 1건은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번 감사로 수사 의뢰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2013년 이전까지 범위를 확대해 비리 채용이 있었는지 내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전직 시의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채용 과정에서 비리 청탁 등의 의혹이 있어 내사를 벌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천190개 기관과 단체에서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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