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31일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방류용 수산생물의 질병 공동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를 바다로 방류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산과학원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원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경기, 경남, 경북, 전남도 등 지자체 산하 검사기관 8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질병 검사를 하고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1월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수산과학원과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업무, 전염병 예찰정보 상호 교환 및 모니터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체계 구축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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