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사망·구금·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된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정책이다.
시는 "혹시라도 이 제도를 동물 유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넘겨 치료·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동물을 치료한 뒤 일반 시민에게 분양한다.
시는 이 밖에도 학대받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반려동물이 학대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료 후 동물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로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