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다치면 보험금 준다"…성남시, 상해보험 가입

입력 2018-02-01 08:53  

"군복무 중 다치면 보험금 준다"…성남시, 상해보험 가입
입영 일부터 전역 일까지 사망·후유 장해 3천만원 보장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둔 군 입영 청년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보험기관에서 상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1월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고,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천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올해 6천2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 경찰·소방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할 때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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