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공유숙박은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제공자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08건으로 2016년(36건)보다 3배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94건이었다.
이 중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이 13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34건, 17.5%), '서비스 불만과 시설·위생상태 불량'(12건, 6.2%)이 이었다.
실제로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은 일반·엄격 등으로 구분되고, 취소 시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또는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수수료는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돌려주지 않았다.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불이 안 되는 업체도 있었다.
한편, 접수된 소비자불만의 공유숙박 주소를 살펴봤더니 국외가 130건(67.0%)으로 국내 64건(33.0%)보다 많았다.
국외 중 일본(56건, 43.1%)이 가장 많았고 미국(21건, 16.2%), 독일(7건, 5.4%), 프랑스(6건, 4.6%) 등 순이다.
국내 64건 가운데 제주(23건, 35.9%)가 가장 많았고 부산(10건, 15.6%), 서울(8건, 12.5%) 등이다.
소비자원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하고 예약을 취소 시에는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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