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상관없이 법정 보험급여 전액 지급…연금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올해부터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보다 산재 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고용부는 1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A씨(평균임금 10만 원)가 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휴업하고 요양치료를 하면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액(0∼636만6천800원)이 달라진다.
하지만 산재 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 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산재 보험은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있다.
<YNAPHOTO path='GYH2018020100110004400_P2.jpg' id='GYH20180201001100044' title=' ' caption=' ' />
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 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 보험 예산으로 4천500억 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 건으로 예상했지만 1월 말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900건에 불과하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의 수지 개선 실적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