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량 팔아라"

입력 2018-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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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량 팔아라"
유예기간 줬음에도 금산분리 원칙 위반…과징금도 29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001510]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수십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천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와 합병한 SK C&C가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2년 매각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작년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약 3천200주)를 그대로 소유했다.



SK는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작년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SK증권 지분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001740]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지만,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주식을 매각하면 SK증권은 SK 계열사에서 떨어져 나온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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