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실명으로 폭로…"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 전직 여성 경찰관도 과거 자신이 겪은 성희롱 피해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로 이직한 임보영 기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2015년 12월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임 기자는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는 가해자의 말에 신고한 후 과장님께 보고했다"며 "자신이 인사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한 가해자는 팀 회의석상에서 억지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8월 강신명 당시 청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하여 성 비위 근절대책을 내놨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썼다.
임 기자는 가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장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불러다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원래 요구했던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성단체를 찾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채증도 했고, 목격자들이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면서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다시 한 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분명 언론을 찾아갔을 것이다. 인터뷰했더라면 분명 경찰청은 언론 눈치를 보며 원칙대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의 대응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임 기자는 "경찰청의 조직문화가 검찰보다 나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 집행기관인 경찰청이 불과 4개월 전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7월 자신의 피해 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청이 성 비위 근절대책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삭제했고, 가해자였던 직속상사는 이후 해외 주재관으로 선발됐다고 썼다.
당시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성희롱 건이 처음이고 정도가 가벼워 경찰 외부의 성희롱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임 기자는 "성희롱 피해자의 70%가 조직을 떠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면서 "떠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서지현 검사의 용기와 판단이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 앞으로 더는 침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래전 마음속에 묻어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꺼냈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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