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근로기준법 개악·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입력 2018-02-01 14:00  

노동단체 "근로기준법 개악·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중단"
양대노총 제조연대 국회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업 노조원들의 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강행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3당 간사합의안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중복할증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노동의 원인을 제공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부 사업자들이 휴게시간 늘리기와 수당 삭감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효성 있는 지도와 단속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최저임금심의위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9월 입법 발의돼 계류 중인 제조업발전특별법(일명 제조업 살리기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제정안은 ▲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 제조업발전기금 조성 ▲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업종)별 노사정 협의 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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