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 전 의원 측 항소 기각…"1심 양형 무거워 일부 감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열린 배 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2천490여만원 상당의 식대 50%를 할인받고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에서 현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배 전 의원은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게 맞지만 나머지 3천만원은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임의적이고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의 진술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 전달 경위, 동기 등을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다만 3천만원을 공여한 구체적인 날짜 등을 제대로 기억,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은 나이와 시간 경과,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3천만원 수수 장소에 없었다는 배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정한 2천만원 수수 당시 오션타워에 있으면서 발신기지국은 오션타워 기지국이 아닌 2.9㎞ 떨어진 센텀 집중국으로 나타났다"며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만으로 이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거나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점, 금품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 1심에서 내려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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