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 대공미사일 담당 방사청 직원들-LIG넥스원 비리 적발
골프·식사 접대는 기본, 법인카드도 받아…376억 예산 낭비
감사원 감사결과…"5명 수사요청·10명 수사참고자료 송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인 '천궁(天弓)' 양산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계약팀·사업팀 담당자들과 방산업체 LIG넥스원 측의 유착관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계약 관계자들은 본인의 재취업은 물론이고, 아내·조카·처남을 관계사에 취업시킨 것은 물론 심지어 법인카드까지 받아쓰고 골프·식사 등의 접대를 받았다.
또 방위사업청은 분리계약 대신 일괄계약을 하는 바람에 LIG넥스원에 376억원을 더 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결과를 1일 공개했다.
방위사업청 천궁사업팀은 2012년 7월 10일 천궁 초도양산 계약형태를 정하면서 레이더·교전통제소·발사대를 분리 계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팀은 분리계약이 일괄계약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방사청 계약팀장 A씨는 사업팀에 계약형태 결정은 계약팀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일괄계약으로 조달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2012년 12월 26일 일괄계약으로 LIG넥스원과 초도양산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분리계약과 비교했을 때 176억원을 초도양산 일괄계약에 따른 위험보상 등의 명목으로 LIG넥스원에 더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께 LIG넥스원의 협력업체 B사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2014년 4월 전역 후 바로 다음 달에 B사에 상무로 재취업했다. 그는 B사에서 3년간 급여로 2억3천8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13년 4월 LIG넥스원에 천궁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관급하는 C사에 유리하도록 품목 사양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전역 후 C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7천3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에는 자신의 아내를 C사에 취업시켰다. A씨의 아내는 C사에 1주일에 2∼3회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월 280만원씩, 총 5천789만원을 받았다.
초도양산 원가감독관 D씨는 계약팀이 천궁계약 형태를 검토해 달라고 하자 원가분석도 하지 않은 채 LIG넥스원 관계자로부터 천궁체계 설명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일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그는 2012년 6월 자신의 조카를 LIG넥스원에, 같은 해 9월 처남을 LIG넥스원의 협력업체에 취업시켰다.
후속양산 사업팀장 E씨는 2014년 6월 LIG넥스원으로부터 일괄계약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작성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같은 해 10월 조달요구를 하고, 12월에 후속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일괄계약으로 인해 분리계약때보다 LIG넥스원에 200억원을 더 보상했다.
E씨는 2014년 이후 LIG넥스원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퇴직자인 A씨와 E씨, 현직자인 D씨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D씨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A·E·D씨 및 LIG넥스원과 협력사 관계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범죄성립요건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을 때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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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경제성·사업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약형태의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형태를 일괄계약과 분리계약 중에서 결정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천궁 초도계약·양산계약에서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점 검토 없이 일괄계약형태로 체결해 LIG넥스원에 37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기회를 잃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일괄·분리계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종합업체가 구성장비 제조업체보다 해당 장비에 대한 이윤을 과다 보상받지 않도록 방산원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무기체계 획득업무 담당자들이 폐쇄적인 조직에서 상명하복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계급 정년제로 조기 전역 후 재취업 부담으로 인해 부정한 청탁 등의 유혹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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