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기부 혐의…취재진 피해 들어가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종천(56) 경기 포천시장이 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피해 20분가량 앞서 다른 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김 시장을 수사 중이다.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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