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포천시장 9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종합)

입력 2018-02-01 23:15  

선거법 위반 혐의 포천시장 9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종합)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종천(56) 경기 포천시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김 시장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며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부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다른 문으로 청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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