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친박계 공천 주도권 '배후 지원'…김재원·현기환은 공범으로 기소
'국정원 특활비' 이원종·이헌수 등 불구속기소…화이트리스트 수사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남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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