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추가조사

입력 2018-0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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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추가조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추가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조사방법 때문에 '자녀 끼워넣기' 사례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학이 교수의 '자진 신고'를 받는 대신, 공저자 현황 등 논문 정보와 가족관계 등 인사정보를 대조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등으로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성년 직계가족이 공저자인 경우만 조사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 조치를 하는 등 대상 교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실적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됐지만, 일부 대학 특기자전형에서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등 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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