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자체간 공동권역,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지원(종합)

입력 2018-02-01 16:47  

가까운 지자체간 공동권역,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지원(종합)
중앙정부 권한 대폭이양…규제완화에 행정·재정적 지원 병행
2022년까지 인구급감 지자체 50곳 지원…마을기업·일자리공동체사업 확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이뤄지는 공동 권역을 '상생·협력 벨트'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할 경우 지자체 간 공동 권역을 상생·협력벨트로 지정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또 투자심사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벨트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자체간 연계·협력(1단계)→상상·협력 벨트 지정(2단계)→자립 성장거점(3단계)으로 진화하며 자생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연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작업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증감률, 노령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따라 선정·지원된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종합 추진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급감 지자체에는 생활인프라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일자리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10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자체에는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타운 조성, 일자리사업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까지 마을기업을 500개 이상 더 키우고, 저소득층 대상 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도 5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포용·혁신'을 제시하고, 3대 전략·9대 과제를 발표했다.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이다. 이에 따른 9대 주요 과제는 ▲ 혁신도시 시즌 2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등이다.
이날 비전선포식 행사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 및 기업,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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