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마공원 건립 청신호…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8-02-01 15:17  

영천 경마공원 건립 청신호…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통과


(영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지부진한 경북 영천 경마공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장에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해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앞으로 말산업 특구인 경북뿐만 아니라 제주, 경기에도 조세 감면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더구나 영천시가 2009년 유치한 경마장 포함 복합휴양레저시설인 '렛츠런 파크 영천'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도와 영천시는 도세 일종인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겠다는 등을 약속하고 마사회에게서 이 사업을 따냈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과 2013년 지방세 감면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도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레저세를 감면받지 못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건립을 미뤘다.
다만 마사회에 레저세를 감면해주려면 말산업 육성법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아직 말산업 특구에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농림부, 경북도, 마사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경마공원을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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