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전기차 사면 최대 2천10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18-02-01 15:49   수정 2018-02-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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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전기차 사면 최대 2천100만원 지원받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에서 전기승용차를 사면 대당 최대 2천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584대의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584대 중 공공기관 57대와 전기버스 8대를 제외하면 민간보급분은 512대다.
창원시가 208대로 가장 많고 김해시 76대, 양산시 75대, 진주시 27대 순이다.
군 지역에서는 남해와 함안이 각각 10대와 9대로 많은 편이고 산청 8대, 창녕 7대, 나머지 군은 5대 이하다.
시·군별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접수 일자가 달라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경우 시·군에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결정된다.
지난해 정액(1천400만원)으로 지원되던 국비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706만∼1천200만원(초소형은 450만원)이 지원된다.
도비는 30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시·군비는 김해시가 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창원·양산시는 각각 400만원, 남해·산청·합천군이 각각 500만원, 나머지 시·군은 300만원을 보조한다.
초소형은 도비 112만5천원, 시·군비는 133만5천∼215만5천원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김해시에서 전기차를 사면 한국지엠 볼트EV는 2천100만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EV는 2천19만원,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은 1천917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을 막고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보조금 신청을 일찍 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보급차종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1회 충전으로 300㎞ 이상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배정받은 국비 보조금 이외에 환경부에 400여대분의 국비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경남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기버스 1대를 포함해 모두 895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116곳이다. 올해 92곳이 추가 설치된다.
강호동 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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