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원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36억 과세 정당"

입력 2018-02-01 16:25  

서울대, 수원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36억 과세 정당"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서울대학교 옛 농생명과학 수원캠퍼스에 3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서울대 법인이 수원시 권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로부터 수원캠퍼스 부지를 무상 양도받았다.
관련법상 서울대가 이 부지를 교육업무에 사용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서울대는 문화예술전시관·창업보육센터 운영, 산림체험 활동 등에 사용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36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결국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서울대는 법인 전환 후 국가의 비과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교육·연구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은 서울대가 같은 취지로 낸 심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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