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음주측정 거부 전 구청장 법원이 재판 회부(종합)

입력 2018-02-01 17:11  

검찰 약식기소 음주측정 거부 전 구청장 법원이 재판 회부(종합)
검찰 재판서도 법정 최저인 벌금 500만원 구형…법원 판단 관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약식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 중 사안이 중하거나 심리가 추가로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대부분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된다.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된 것은 작년 10월 20일이다.
당시 오후 10시 50분께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이 전 구청장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붉은 얼굴빛이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풀풀 풍기는 술 냄새만으로도 그는 음주 운전 의혹을 벗기 어려운 처지였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전 구청장은 측정 기기를 깨물거나 일부러 숨을 쉬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 전 구청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진정제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기사가 40분간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며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약 기운에 취기가 겹친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당황했고 겁이 나 측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청주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음주측정 거부는 통상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나뉘는데, 음주측정 거부죄는 형량이 가장 센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와 같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됐다가 또다시 걸렸을 때와도 같은 형량이다.
공무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엄벌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최저 벌금 형량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이 전 구청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기소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이 약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1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 때도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 때와 같은 형량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 구청장으로서는 검찰의 구형이 약식기소 때와 동일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 검찰 구형보다 엄중하게 선고할 수 있다.
그가 솔선해야 할 공직자라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직 유지가 불가능하고, 자칫 파면되면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봉사하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린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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