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우리측 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접속수역법 위반)로 117t급 A호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A호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2.6km(어업협정선 내측 7.4km) 해상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날 새벽 양망한 어획물 239kg을 기록하지 않고 지난달 22일부터 13차례에 걸쳐 조기 등 11t을 포획하고도 일지에는 8t만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7t급 쌍타망 어선 B호(주선)와 C호(종선)은 이날 오전 3시 34분께 가거도 남쪽 27.7km 해상(영해선 외측 3.5km)에서 조업하다가 영해선 내측 3.8km까지 침범해 아귀 등 73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상대로 담보금을 부과하고 B호와 C호를 나포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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