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합리적·과학적인 입지 선정 절차 필요…에너지 조례도 보완해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고 있지만 허가기준이 없어 주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정책연구원은 1일 충남리포트 295호에서 "205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지 문제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공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별도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천안·당진·논산·부여·태안·예산·서천·청양 등 8개 시·군 조례에만 허가기준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768개 중 218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대부분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사공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나마 도내 나머지 555개 태양광 발전시설은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없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주민과의 갈등, 강풍·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5%의 공무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60%가 태양광 시설 인허가 관련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공 연구원은 "환경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충남 에너지 조례를 보완해 자연생태·자연경관 등을 태양광 시설 입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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