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靑문건' 압수수색 놓고 MB측 "편법" vs 檢 "적법"(종합)

입력 2018-02-01 18:15  

'영포빌딩 靑문건' 압수수색 놓고 MB측 "편법" vs 檢 "적법"(종합)
MB측 "영장 범위 초과한 잘못된 압수수색"…"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요구
검찰 "다스 증거, 적법한 압수수색…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새로 입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방현덕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MB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압수한 것과 관련,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겨냥해 "이는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를(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압수수색임을)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 다수를 발견해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영장에 적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이뤄진 법적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건을) 압수한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 자료를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자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그간 주장해온 다스의 창고에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자료가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와 배경, 다스와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jamin74@yna.co.kr,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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