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합동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8-02-02 06:00   수정 2018-02-02 16:23

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합동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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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4일까지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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