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지역 건설사로부터 6천만원 받아 챙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전 간부가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배임수재 혐의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전 사업본부장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모 분양대행업체 대표 B(52)씨, 그리고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인천 지역 건설사 대표 C(5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B씨 업체가 분양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듬해 11월 C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4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국내외 명문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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