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가격담합 혐의 13개 항공화물사에 2천여억원 벌금 확정

입력 2018-02-01 19:24  

ECJ, 가격담합 혐의 13개 항공화물사에 2천여억원 벌금 확정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일 가격을 담합한 항공화물회사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1억6천900만 유로(약 2천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EU 집행위는 미국의 UPS를 비롯해 13개 항공화물회사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개의 별도 담합을 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화물회사들은 EU 일반법원에 제소했고, EU 일반법원 재판에서 패하자 ECJ에 항소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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