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항소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검찰과 박씨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씨는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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