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EB하나은행 지점 황해경 씨에게 감사장 전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은행 직원이 신속한 신고로 1천700만 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KEB하나은행 지점 직원 황해경(35·대리)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0분께 현금 1천700만 원을 인출하려는 A(25·여) 씨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고 둘러대 시간을 끌고는 인근 파출소에 연락했다.
A 씨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데다 계좌가 거래정지 상태였기 때문이다. 평소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사안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던 것도 떠올랐다.
황 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붙잡았다.
A 씨의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은 알고 보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른 20대 여성을 속여 입금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 피해자는 돈을 입금하고 속은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거래정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A 씨도 경찰 조사 결과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러 연락한 대출업자에게 속아 자신도 모른 채 범죄를 돕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준 황 씨에게 지난달 31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 씨는 강남서에 "경찰관들의 홍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심이 있던 차에 당일 인출하려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다 신고하게 됐다"면서 "감사장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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