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2억1천만원∼1억2천700만원…시·구의원 4천500만원 안팎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6억6천4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시장·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각 6억6천4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 선거는 1억9천900만원이다.
서구청장 선거는 1억7천600만원, 남구청장 선거 1억5천600만원, 동구청장 선거 1억2천700만원 순이다.
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적으로 4천994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는 1억1천800만원이다.
구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는 각각 4천284만원과 5천220만원 안팎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물가변동률이 3.7% 적용돼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시·구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비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도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