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국제보호종 혹등고래 사체가 우여곡절 끝에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혹등고래 사체 해체 작업을 해 두개골을 포함한 전체 골격, 주요 장기·피부·근육 조직 등을 연구용으로 가져왔다고 2일 밝혔다.
당초 혹등고래를 발견해 동구 방어진항으로 싣고 온 어민은 고래연구센터에서 사체를 연구용으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어민은 혹등고래로 인해 어구가 파손되고, 조업도 못 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고래 사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에서의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고민하던 고래연구센터는 어민에게 혹등고래 운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사체 인계에 동의를 받았다.
이후 고래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사체에서 연구에 필요한 두개골과 전체 골격을 분리해 내고, 주요 장기와 피부·근육 조직 등을 채취했다.
두개골을 분석하면 해당 고래가 혹등고래 중에서도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알 수 있고, 조직에서는 DNA 분석을 통해 유전적인 특성을 연구할 수 있다고 고래연구센터는 설명했다.
고래연구센터는 혹등고래의 골격을 연구소 유휴부지에 매장해 뼈에서 제거하지 못한 근육과 힘줄 등을 썩혀 없앨 예정이다.
매장 기간은 4년 정도로, 발굴 후에는 전시할 예정이다.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죽은 혹등고래는 지방층이 매우 두꺼워 건강상태는 양호했던 것 같다"며 "우연히 그물에 걸려 질식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은 혹등고래 사체는 관할 구청인 동구가 사료 제조업체로 인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7시께 동구 주전항 동쪽 16㎞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했다.
고래는 길이 10.4m, 둘레 6.4m 크기로, 무게는 12.1t이다.
울산해경은 방어진항으로 인양된 혹등고래 사체에 대한 금속탐지기 등 검사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혹등고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어 밍크고래 등과는 달리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이 때문에 발견 어민에게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