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오발사고로 60대 중상…총기 불법소지도 들통

입력 2018-02-02 13:56  

공기총 오발사고로 60대 중상…총기 불법소지도 들통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소유하던 총기를 손질하다 오발사고를 내는 바람에 불법 총기 소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한 과수원 컨테이너 옆에서 공기총을 손질하던 A(65)씨가 오발사고로 팔을 다쳤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가 깊어 현재 다른 지역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과수원 부근에서 A씨가 버린 공기총을 발견,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구입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인은 수렵협회 등에 신청하고 총기 소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총기류는 지역 경찰서나 지구대에 보관, 사용해야 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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