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결정…사상 처음

입력 2018-02-02 14:00   수정 2018-02-02 14:04

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결정…사상 처음
서지현 검사 진정으로 조직 전반 점검…"2차 피해 방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내 성희롱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에 따라 해당 사건과 함께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검찰 전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저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010년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 진정을 어제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 내 고위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검사를 강도 높게 성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응분의 조처를 하기는커녕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주장과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수차례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직을 조용히 떠났다고 한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적 특성이 있다"면서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 검사 진정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해 면담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서 검사는 사건을 드러낸 후 악의적인 소문과 업무능력·근무 태도에 대한 왜곡된 논평이 확산하는 데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 측에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내부 특별교육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2년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후 당시 서울지검에 직권조사를 벌인 적 있지만, 검찰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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